계약금 10%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원. 계약 후 1개월 이내 총 계약금 10%가 되도록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타입별 최저·최고 공급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그리고 실제 초기자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30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공급금액입니다. 현재 계약 가능한 잔여 동·호수 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 타입 | 공급세대 | 최저 공급금액 | 최고 공급금액 |
|---|---|---|---|
| 84A | 888세대 | 6억 4,400만 | 7억 7,300만 |
| 84B | 68세대 | 6억 8,000만 | 7억 6,800만 |
| 84C | 537세대 | 6억 5,500만 | 7억 4,200만 |
| 84D | 148세대 | 6억 7,000만 | 7억 3,700만 |
| 84E | 98세대 | 6억 4,300만 | 7억 5,200만 |
| 84F | 36세대 | 6억 7,600만 | 7억 4,200만 |
| 106A | 288세대 | 7억 8,000만 | 9억 5,100만 |
| 106B | 144세대 | 7억 8,000만 | 9억 5,000만 |
| 122 | 216세대 | 9억 800만 | 11억 8,600만 |
| 180A | 4세대 | 29억 9,600만 | 29억 9,600만 |
| 180B | 2세대 | 29억 2,200만 | 29억 2,200만 |
| 180C | 3세대 | 29억 9,900만 | 29억 9,900만 |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취득세, 인지세,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과 대출이자 등은 공급금액과 별도입니다. 계약 전 실제 선택 동·호수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원. 계약 후 1개월 이내 총 계약금 10%가 되도록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10%씩 총 6회 납부합니다. 최초 공고 기준 중도금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입니다.
입주지정일에 납부합니다. 잔금대출 가능 여부는 입주 시점 금융규정과 개인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도금 | 공고상 예정일 | 비율 |
|---|---|---|
| 1차 | 2027.06.17 | 10% |
| 2차 | 2028.02.17 | 10% |
| 3차 | 2028.11.17 | 10% |
| 4차 | 2029.07.18 | 10% |
| 5차 | 2029.12.17 | 10% |
| 6차 | 2030.05.17 | 10% |
총 계약금 6,430만원
계약 시 1,000만원 → 1개월 내 나머지 약 5,430만원
중도금 60% 총 3억8,580만원 / 잔금 30% 1억9,290만원
총 계약금 7,730만원
계약 시 1,000만원 → 1개월 내 나머지 약 6,730만원
중도금 60% 총 4억6,380만원 / 잔금 30% 2억3,190만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면 내 돈이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출 미승인, 한도 부족, 옵션·세금, 입주 때 잔금대출 부족 가능성까지 포함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했다고 대출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공고상 중도금은 60%를 6회 납부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 조건입니다. 중도금 대출과 입주 시 잔금대출은 금융기관 심사, 소득, 기존대출, 주택 수, 신용상태와 대출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입주는 2031년 예정이므로 현재 규정만으로 2031년 잔금대출 한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기준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금융위원회 기준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등을 요구합니다.
다만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지’는 계약 가능 여부와 주담대 이용 여부를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다주택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행 금융위원회 기준상 수도권·규제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자기자금 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 전에 거래은행의 최신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한도는 개인마다 달라 한 숫자로 안내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대출 총액 상한, LTV, DSR·스트레스 DSR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비규제지역 LTV는 최대 7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한도는 소득과 기존 신용대출·자동차할부·주담대 등의 원리금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이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분양주택의 법정 거주의무’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의 전입 요건’은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구입 주담대를 이용하는 경우 전입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이용한다면 실행 시점의 금융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공고 기준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입니다.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하고, 1개월 이내에 10%가 되도록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계약 가능한 잔여 동·호수의 실제 금액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견적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